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
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
개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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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 | 회사, 법인이 아닌 개인 (자영업자, 급여소득자 등) |
지속적인 수입 | 최소 3년 이상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함 (근로소득, 연금 등) |
총채무액 |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함 |
변제 능력 | 생계비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변제 가능해야 함 |
지나친 채무 | 채무가 많아 회생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함 |
재산보다 빚이 적고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경우
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(고정수입 없는 프리랜서나 실업 상태 등은 제한적)
자산, 부채, 수입, 지출 자료 수집
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
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
보정 명령(서류 보완) 받을 수 있음
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 → 개시되면 채권추심 중단
이 단계부터 채권자는 독촉 못 함
법원에 변제계획서 제출 → 심사
3~5년간 일정 금액 납부 계획 수립
법원이 인가하면 납부 시작
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가능
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
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됨
구분 | 금액 (대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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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및 접수비 | 무료~10만 원 (대부분 무료) |
변호사 수임료 | 150만~250만 원 선 (사건 복잡도에 따라) |
인지대 및 송달료 | 약 30,000원 내외 |
개인회생 예납금 | 10만~20만 원 정도 (법원에 따라 상이) |
✅ 총비용: 보통 200만 원 내외
→ 일부는 할부나 분할 납부 가능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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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 정기적 수입, 과도한 빚, 개인, 무담보 10억/담보 15억 이하 |
주요절차 | 신청 → 개시결정 → 변제계획 → 인가 → 변제 → 면책 |
소요기간 | 평균 3~6개월 내외 (개시~인가까지) |
변호사 비용 | 총 150~250만 원 전후, 분납 가능 |
혹시 지금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가요?
수입, 빚,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드릴 수도 있어요.
필요하시면 신청 서류 목록이나 작성 팁도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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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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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윤경 | 2023-10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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