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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개인회생, 채무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작성자 : 오주봉
작성일 : 2025-06-21 13:16:41
조회수 : 80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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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소액개인회생, 채무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"채무가 많진 않은데, 매달 이자 갚는 것도 벅차요."

"수입은 있는데,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."



이런 경우, **‘소액 개인회생’**으로도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

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



소액개인회생,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

✔ 채무가 약 500만 원~2,000만 원 수준

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, 아르바이트, 자영업자

✔ 채무의 상당수가 신용카드·대출 등 무담보 채무

✔ 채무가 많진 않지만 변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



※ 신청은 법률상 '일반 개인회생'과 동일한 방식이며

단지 채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일상적으로 ‘소액 개인회생’이라 표현할 뿐입니다.

→ 법적 명칭이나 혜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

이런 오해는 주의하세요

"채무가 적으면 무조건 탕감!"

"소액이면 100% 통과!"

→ 모두 사실과 다른 과장 표현입니다.

→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도 소득, 재산,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해

법원이 심사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.



소액채무라도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

✔ 계속된 이자 납부로 채무가 줄지 않을 때

✔ 연체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

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가 지속될 때



→ 이런 경우, 법원을 통한 조정이 가능한지

전문 상담을 통해 자격을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
지금 내 상황으로 소액개인회생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

✔ 월 소득 대비 납입 가능한 금액은?

✔ 채무가 적더라도 회생 자격이 될 수 있을까?

✔ 일반회생과 어떤 절차 차이가 있을까?



[소액개인회생 상담하기]

https://onelawyer.biz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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