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개인회생 ] Q.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[ 개인회생 ] Q.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○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,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.
○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○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#개인회생 #개인파산 #개인회생상담 #개인회생절차 #개인회생신청자격 #개인회생비용 #개인회생자격조건 #개인회생면책신청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---|---|---|---|
119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8 |
118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7 |
117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6 |
116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6 |
115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6 |
114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6 |
113 |
![]() |
오주봉 | 2025-07-06 |
112 |
![]() |
오주봉 | 2025-06-25 |
111 |
![]() |
오주봉 | 2025-06-25 |
110 |
![]() |
오주봉 | 2025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