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Q.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○ 개인회생제도란,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,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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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Q.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20 | Q.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9 | Q.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8 | Q.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7 | Q.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6 | Q.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5 | Q.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4 | Q.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3 | Q. 소비자파산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2 | Q.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? | 황윤경 | 2023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