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Q.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○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.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,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.
○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,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○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,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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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Q.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20 | Q.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9 | Q.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8 | Q.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7 | Q.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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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Q.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4 | Q.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3 | Q. 소비자파산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2 | Q.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? | 황윤경 | 2023-10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