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소비자 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
Q. 소비자 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
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.
1.신청서 첩부인지 : 1,000원.
2.송달료(우표) : 채권자 수 x3 x2,760원 +27,000원.
3.관보게재료(정부수입인지) : 7,800원.
4.신문공고료 : 120,000원(단, 2억원 이하의 소파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는 필요 없음).
그리고, 파산자의 재산이 매우 적어 동시폐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 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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