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개인회생진행중 >>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
Q. 개인회생진행중 >>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
면책신청은 먼저 파산결정이 난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.
1.신청서 첩부인지 : 1,000원.
2.송달료(우표): 채권자 수 x3 x2,760원 +27,000원.
3.관보게재료(정부수입인지) : 7,800원 x3 =23,400원.
4.신문공고료 : 120,000원 x3 =360,000원.
그리고 동시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이 남아 있는 경우 면책신청시에는 부족한 비용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 또한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[국고가지급]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면책신청시에 필히 그 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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