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
Q.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
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,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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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Q.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10 | Q.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9 | Q.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8 | Q.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7 | Q.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6 | Q. 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야 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5 | Q.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| 황윤경 | 2023-10-12 |
4 | Q.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3 | Q.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
2 | Q. 소비자 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? | 황윤경 | 2023-10-12 |